선거권 연령
선거권 연령 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은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 만 21세,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로 꾸준히 하향 조정되어 왔으며, 또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의견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어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것이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의 취지다. 특히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 사회의 초년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빨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취지는 참 좋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을 강력히 ..
▣ 世上萬事/♠ 세상만사 視,聽,思 이야기
2019. 6. 22. 13:19